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총 480만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총 2회(5월, 9월)에 거쳐 진행하고 있으니 1차 접수는 5월 15일(월)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과 지급방법, 참여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연령 : 만 18세 ~ 34세 청년 근로자이며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은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까지)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하오니 참조하세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1998~2004년생)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비 1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니 꼭 잊지 말고 꼭 받아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알려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내용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까지 교통마일리지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합니다. 2. 사업운영기간 및 사업신청기간 사업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시에서 청년들 2만 5천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함은 만19~39세까지이며 기준중위소득 150%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입니다.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최대 3천만까지 지원되며, 서울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으로 한 기업당 최대 10명의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단, 1인 기업 사장님들은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 건설, 운수업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인 사업장) 2. 신청조건 서울시에서는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기준일로 정합니다. 3.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하셔야만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