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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총 480만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총 2회(5월, 9월)에 거쳐 진행하고 있으니 1차 접수는 5월 15일(월)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과 지급방법, 참여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 연령 : 만 18세 ~ 34세 청년 근로자이며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은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까지)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하오니 참조하세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9만원)이하입니다.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임을 참조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1차 2023년 5월 1일(월) ~ 5월 15일(월) /  2차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 참여방법 : 온라인접수

  • 참여문의 : 1577 - 0014(평일 09:00 ~ 18:00)

3. 지원내용 및 필요서류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선발 규모는 7,400명으로 총 2회 모집합니다. 
  • 기본제출서류(총8종)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좋은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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