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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식적으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평균 사용량인 332 kWh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부가세포함 3,020원 이 증가한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해당되는 가구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3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전기세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알아보면 우리 가정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해당 대상 중에서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의 전기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기 요금 복지 할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전에서는 장애인과 상이 유공자를 대상으로 2004년에 전기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할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연 도 | 대 상 |
2004년 | ▶ 장애인 ▶ 상이유공자 |
2005년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
2007년 | ▶사회복지시설 ▶대가족(다가구) ▶생명유지장치 |
2008년 | ▶차상위계층 |
2009년 | ▶3자녀 이상 |
2016년 | ▶출산가구 |
우리 집 전기요금이 궁금하시다면
※참조 : 한전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금, 기반기금 등의 별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가족(다가구), 다자녀, 출산가구 대상
- 대가족(다가구)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 5인이상 가구입니다.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원이 모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에 우리 가정의 조건이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자녀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와 '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출산가구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및 신청방법
- 위에 해당되는 가정이 할인 신청을 하면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이 감면됩니다.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할인받는 것을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이사할 때는 이사한 곳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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