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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 2만 5천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함은 만19~39세까지이며 기준중위소득 150%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입니다.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는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X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본제출서류 3종)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서울주거포털로 이동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으로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조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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